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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인천시 계양구의 어느 원룸에서 발생한 테러 감금 사건

피해자(26세)와 가해자(21세)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룸메이트

 

가해자가 펄펄 끓는 라면을 피해자 얼굴에다가 쏟아 부음

거기에 흉기(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결국엔 얼굴을 그어버리고

젓가락으로 오른쪽 다리 뒷부분을 찔러 자상을 남김, 그리곤 대략 1시간 동안을 감금함

 

범행 동기 : SNS상으로 자신을 험담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된 피의자는 다른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에 분노가 폭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

 

한편 경찰은 초동수사 미흡에다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자세한 정황을 파악한 피해자 가족과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음 (견찰이다. 견찰)

 

사건의 결말

피의자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됨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후 이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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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맹호 (10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