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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7개 유형으로 나눠서 100 ~ 500만 원씩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함

 

대상과 지급액은 2020년 11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 시설 및 노래방 등 사업체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또한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도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함

그리고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서 지급하는데

예컨대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 원, 40 ~ 60% 감소한 공연 및 전시, 이벤트 업종은

250만 원, 20 ~ 40% 감소한 전세 버스는 200만 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한다.

 

한편 기존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고 함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함

 

끝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 자금 플러스.kr)에서 할 수 있으며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첫 사흘(29 ~ 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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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맹호 (1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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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에서 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함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확진자는 원주시 228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11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인

17번 확진자의 배우자라고 한다.

 

또한 이번에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확진자는 40대 확진자와

영월읍에 있는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사이라고 한다.

 

참고로 원주시 228번 확진자는 관내 유치원 교사인 충북 제천시 12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12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한편 이번 확진 판정으로 강원도 영월군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어나서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655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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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맹호 (10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