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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1992년 일본에서 발생한 세키 테루히코의 이치카와 4인 가족 살인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는 끔찍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 대구 달서구 어느 아파트에서 중년부부가 살해당한 체 발견되었으며

그 딸은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됨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

 

범인 : 장재진

 

범행 동기 : 장재진은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 자신의 딸이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일을 알게 된

여자 친구의 부모가 장재진 부모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동시에 서로 헤어지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장재진 부모는 사과와 함께 아들에게 휴학을 지시함

이런 일로 여자 친구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결말

워낙에 끔찍한 사건이라 1심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자 장재진은 어떻게든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60장이 넘게 작성하고 항소심에 들어간다.

그러나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가서도 사형이 확정되어 사형수로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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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맹호 (1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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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에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대구 부녀자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린다.

 

범인 : 김진오

 

범행 : 서구 평리동 골목길에서 피의자 김진오가 피해자에 대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름

사건 발생 3일 만에 공개수배로 전환되자 얼마 못가 결국 자수한 피의자 김진오


사건의 결말

재판부는 스토킹범 김진오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함


이 사건, 그 이후

스토킹 처벌에 대해 마땅한 관련법이 없다가 이 사건을 기준으로 법이 생겼는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범죄 정도로 구분됨

그러나 스토킹의 기준이 애매한 탓에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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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맹호 (10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