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으로 누명을 써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재심에 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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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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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에 열린 윤성여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성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억울하게 20년을 복역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에게 대해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단호하게 무죄를 구형함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증 증거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그가 한 자백과
피고인의 체모, 사건 현장의 체모가 동일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과 가혹 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후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라며
국과수 감정서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함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8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성여씨는 이후 감형되어 수감 20년 만인
2009년 8월에 출소함. 한편 이춘재는 2019년 9월에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후 윤성여씨는 2019년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것
화성 연쇄살인 사건 또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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