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터 - 경남 양산 부동산 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위장 살인사건 (2019년 4월 사건) 징역은 각각 10년, 18년,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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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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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조작 사건
뻔뻔한 사기범 일당이 해당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들어주지 않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 함
(미리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움)
결국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나 2019년 11월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
사건의 결말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 18년, 20년형을 선고 받음
이들은 바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함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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