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인한 아내의 극단적 선택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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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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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차 안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아내
그녀는 장애가 있는 딸을 양육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짐
그녀는 이혼하게 되면 홀로 딸을 돌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고
때문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모녀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됨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49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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