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공영주차장 음주운전 사건 (2020년 7월 사건 -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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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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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저녁에 춘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의 위치를
옮겨서 다시 주차해야 한다는 이유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10m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높다라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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