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3월 29일부터 지급 신청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7개 유형으로 나눠서 100 ~ 500만 원씩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함
대상과 지급액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 시설 및 노래방 등 사업체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또한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도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함
그리고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서 지급하는데
예컨대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 원, 40 ~ 60% 감소한 공연 및 전시, 이벤트 업종은
250만 원, 20 ~ 40% 감소한 전세 버스는 200만 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한다.
한편 기존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고 함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함
끝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 자금 플러스.kr)에서 할 수 있으며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첫 사흘(29 ~ 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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