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친부 (징역 1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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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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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친부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 자신의 자택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가한 사건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파악됨
재판 과정에서 친부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짐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4세)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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