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무면허 운전 허위자백 사건 (2020년 4월 4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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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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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4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관악구의 어느 도로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될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말해라고 했고 그다음 날 아내는 경찰서에 찾아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됨
모든 것이 드러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벌이 두려워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시켰다고 진술함
결국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8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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