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2020년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제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시설 운영자나 관리자는 첫 위반 때는 150만 원
두 번째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같은 일반관리시설 14종이며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장,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목욕탕이나 실내수영장의 경우 탕 안이나 풀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탈의실 등의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서울 강남구 럭키 사우나 관련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46명에 달하는데 역학조사 결과
이들 감염의 주요 원인은 탕 안이 아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대화하는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줄을 서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계산할 때는 물론 주문한 음식을 기다릴 때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크스인 KF94, KF80,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인데
숨쉬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려서도 안 됨
또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만 14세 미만이나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도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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