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침입은 없던 공간의 세 사람 - 고유정 의붓아들 질식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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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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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에 발생한 사망사건 (현재 고유정은 이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음)
아니 상식적으로 외부 침입이 없던 공간에서 아이가 죽어 있었다면 남아 있는 부모 두 사람 중 한 명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친부가 아끼는 친자식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일 일은 없을 테니
당연히 남아 있는 고유정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황 증거에 불과할 뿐
불행하게도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1심에서 고유정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이다.
사건의 결말
고유정은 현재 전남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라 (사형이 아닌 점은 의붓아들 사건에서 무죄 선고받은 게 컸다.)
현재로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지라 남은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됨 (고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 : 2020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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