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선택한 복수의 결과 - 충북 청주 교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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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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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충북 청주 오창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은 다름 아닌 학부모였다. (남편의 설득으로 사건 당일 저녁에 자수함)
범행 이유는 딸이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그런데 주변 지인이나 학교 학생들은 교사가 절대로 그런 일을 벌였을 리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그 누구보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무던히도 애써온 학생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교사였으며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버지로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
결국 이미 피해자는 죽은 상태이고 남아 있는 피의자의 진술만이 있는 상태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음
사건의 결말
피의자는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년형으로 감형됨
재판부는 아무리 딸이 추행당한 문제가 발생해도 사건 범행은 법질서에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도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판결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원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후회하고
참회하고 있다는 점,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빼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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