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성관계 영상을 주변인에게 유포한 40대 (징역 1년 6월)
ALL
2020. 11. 4. 11:05
반응형
과거 연인이었던 전 여친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고 헤어진 뒤
해당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첫 번째 촬영에 대해선 실수로 영상 프로그램을
작동한 것이라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두 번째 촬영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관련 증거를 감안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9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반응형
'A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관악구 무면허 운전 허위자백 사건 (2020년 4월 4일 사건) (0) | 2020.11.05 |
---|---|
성폭력 피해 의뢰인을 성추행한 국선 변호사 (2020년 8월 사건) (0) | 2020.11.04 |
(2020년) 한국 OECD 자살률 15년째 1위 (0) | 2020.11.04 |
결혼 사기로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유부남 (징역 1년 6개월) (0) | 2020.11.04 |
강원 춘천시 공영주차장 음주운전 사건 (2020년 7월 사건 - 벌금 1500만 원) (0) | 2020.11.03 |